[전문가 기고] 소득 크레바스와 퇴직연금 
[전문가 기고] 소득 크레바스와 퇴직연금 
  •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 nkyj@seoulfn.com
  • 승인 2022.12.23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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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 부른다. 본래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말한다. 

산악인에게 예상치 못한 크레바스는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큰 난관이다.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 부르는 것은 은퇴자에겐 예상치 않은 소득 공백기가 노후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 크레바스는 얼마나 심각할까?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점은 대략 50세 전후다. 

한편,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1969년생부터 만 65세이므로 대다수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 공백기는 10여년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 후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모아둔 자산이 충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할 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것이 퇴직연금이다.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직장인이라면 반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은퇴 후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 55세부터 10년 간 퇴직연금 수령을 마치면 만 65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건너는 ‘가교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으로 매년 500만원(2020년 가구소득 월평균 535만원)씩 30년 간 꾸준히 모으면 원금만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10년 간 연금 수령한다면 매월 125만원씩 노후소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감안하면 더 많은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3%라면 퇴직시점에 퇴직연금 잔고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 3800만원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5%라면 3억 3200만원으로으로 크게 늘어난다. 

퇴직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서는 수익률 1%의 차이가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퇴직연금도 노후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연평균 수익률 3~5%을 목표로 긴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손쉽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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