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투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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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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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세입 부수법안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투세 시행을 2025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되 2024년 말까지는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현행과 같은 체계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산자산 과세 시행일도 기존 2023년 1월1일에서 2025년 1월1일로 늦췄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도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미제출 가산세 특례 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정부안은 가산세 면제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두고 있었으나 수정안은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비거주자의 국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의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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