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기재부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기재부 "연내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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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nbsp;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종목당 20억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는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재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대주주 가족합산 기준 폐지 방침이 알려진 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게 됐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했었지만 올해부터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그동안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재부는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대주주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주주의 경우 현재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주식보유 현황을 합산하는데, 이를 4촌혈족, 3촌 인척으로 좁히기로 했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27일까지 매도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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