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에 법적 대응
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해지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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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진=휴마시스)
휴마시스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진=휴마시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진단키트 기업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휴마시스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휴마시스는 올해 1월22일 셀트리온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4월30일까지였던 공급 계약은 한차례 연장돼 이달 31일까지로 변경됐다. 계약 금액은 1366억원이다.

그러나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이 가운데 92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휴마시스 매출액의 201.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휴마시스는 계약 금액의 32.69%에 해당하는 제품을 셀트리온에 공급한 상태다.

계약 해지에 휴마시스는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연해 진단키트를 시장에 적기에 공급하는 데 실패했다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그간 공급받은 진단키트를 미국 법인인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에 공급했는데, 휴마시스가 납기 지연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셀트리온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언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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