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중기·소상공인 약 39조원 규모 대출·보증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중기·소상공인 약 39조원 규모 대출·보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설 민생대책 발표
고속도로 (사진=서울파이낸스)
고속도로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는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이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1월 한 달간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카드형) 할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간다.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단가가 올라간다. 우선 오는 4월까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등유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기존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올린다.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 부문별로 지원을 강화한다.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4만8000가구 이상 확대하고,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한다.

올해 2분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되, 연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등을 통해 약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