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집값 10% 이상 떨어지면 8곳 중 1곳 '깡통전세'
2년간 집값 10% 이상 떨어지면 8곳 중 1곳 '깡통전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 추정···대구는 3건 중 1건 우려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9월 6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1), 10∼20% 하락(시나리오2)할 때 만기 도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예상됐다.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돼 시나리오1에서는 16.9%, 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2를 기준으로 대구는 깡통전세 확률이 3건 중 1건인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고,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26.8%), 전북(25.1%), 경남(20.7%), 광주(19.3%), 대전(19%), 전남(16.9%) 강원(14.6%)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에는 깡통전세 확률이 1.9%(시나리오1)와 2.9%(시나리오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면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