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관련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 제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빗썸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FDS란 원화·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 거래 정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빗썸 FDS는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할 수 있다. 또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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