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수급액 5.1%씩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5.1%씩 오른다···"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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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혜대상 노령연금 523만명·장애연금 7만명·유족연금 92만명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천원·장애인연금 40만3천원으로 인상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예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천원) 올라 105만1천원을 받게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천630원에서 28만3천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천710원에서 18만8천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2조5천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천97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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