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거래 기자 해고
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거래 기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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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 거래' 기자 해고 1면에 알린 한겨레 (사진=한겨레 지면 이미지 캡처)
'김만배와 돈 거래' 기자 해고 1면에 알린 한겨레 (사진=한겨레 지면 이미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을 떼고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는 그가 회사로부터 구두로 소명을 요구받고 이달 6일 밝힌 금액(6억원)보다 3억원이 많은 액수다.

한겨레는 이런 사실을 10일 자 신문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전날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내달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날 "한겨레신문은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것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일보, 중앙일보, 채널에이 기자들과의 부당한 금전거래 의혹도 보도된 바 있다. 이들 언론사에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독자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들이 그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에 얼마나 얽혀 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권력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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