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위험성 지표도 개발"
닥사, '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위험성 지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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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 개최
5대 가상자산거래소.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위험성 지표와 지표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닥사 의장과 안수현 한국경제법합회 회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 등락 외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지정하고, 회원사 간 핫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고, 지표 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율규제기구가 '실체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인 규제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자율규제주체가 가지는 전문성과 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조직(자율규제위원회)이 자율규제기구 안에 구성될 경우 예산이나 인사 문제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율규제기구의 지배구조 등을 정하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전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업자간 공동 상장기준 수립 및 공동협의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업법안에 공동 상장가이드라인, 공동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 근거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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