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LGU+·KT 기업메시징 불공정 행위 제재는 적법"
고법 "LGU+·KT 기업메시징 불공정 행위 제재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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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시장 평균 최저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를 고사시킨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공정위는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하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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