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노동이사제···금융공기업도 속도낸다
'시행 5개월' 노동이사제···금융공기업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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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1월 초 금융공기업 '1호 노동이사' 탄생
신보·캠코·주금공, 임추위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며 투쟁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속속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금융공기업은 5곳으로, 모두 올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금융공기업 5곳 가운데 이달 2일 서금원에서 1호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해당 인사는 이효준 전 서금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다. 이 신임 노동이사는 지난해 12월 말 서금원장 제청과 이달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노동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이다. 이 노동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금원에서 금융공기업 1호 노동이사가 탄생하면서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속속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신보, 캠코, 주금공 등은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 선임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데 따른다.

남은 금융공기업 4곳 가운데서는 신보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 탄생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가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추위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신보의 경우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된 만큼 이 중 한 자리에 노동이사를 앉혀야 한다. 

신보 노조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할 계획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일단 상황을 더 봐야 하지만 계획상으로는 2월까지 윤곽을 잡아 진행하고 3월 지나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주금공, 예보 등도 노사가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주금공의 경우 유성민·허웅·이성한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2월, 3월, 4월 각각 만료된다. 현재 주금공에선 노동이사를 포함해 차기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노조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노조가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추위에서 최종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보에선 성영애·김진일·김영도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임추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캠코의 경우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오는 7월로 아직 여유 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동이사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진 않다"며 "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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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1 2023-01-18 10:51:53
노동이사? 자격 요건이 뭔지 참 궁금하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