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설 연휴,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5가지 안내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 국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보험과 관련,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아래와 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금감원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한 처리 요령도 안내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 출발 전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사고 차량의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