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동산담보대출 매입대상에 '재고자산·매출채권' 포함
캠코, 동산담보대출 매입대상에 '재고자산·매출채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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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발생 시 캠코가 인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을 통한 은행 동산담보부채권 매입대상 범위를 '기계·기구'에서 '재고자산·매출채권'까지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캠코동산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한 동산담보채권 회수를 도와주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캠코는 최근 정부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연계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캠코동산금융지원은 지난해 8월 10개 은행과 동산담보대출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매입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기구·재고자산·매출채권)을 실행한 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할 경우 캠코가 해당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은 운전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산을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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