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증권' 허용
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증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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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자본시장 규제혁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여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로 외국인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도 합리화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 즉 토큰 증권(STO)도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한다.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각 단계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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