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中企 부당 이익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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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GS리테일이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7900만원을 챙겼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1300만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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