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스크 해제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노조는 반발
은행, 마스크 해제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노조는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측 "영업시간 정상화 미룰 수 없어"
노조 측 동의 없이 원상 복구 가능해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1시간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는 30일부터 원상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률 검토 결과 은행 측은 노조 동의 없이도 영업시간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였고,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실내 마스크 해제 즉시 영업시간을 되돌리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전에는 내점 고객 수가 적으니 지금처럼 9시30분에 개점하고 영업 마감 시간만 16시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들은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는 관심도 없던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27일 TF 대표단 회의의 정상적 개최를 촉구했다.

다만 노조가 영업시간 부분 연장을 고수할 경우, 사측이 TF 대표단 회의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