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
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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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기준, 6개월 안팎 끝수 반올림···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만 나이 일원화 방안, 필요 시 검토 예정"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혼동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나이의 개념 및 유의사항 등을 26일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령, 생년월일이 1983년 3월1일인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상품에 계약하면 만 나이로는 39년 10개월이지만, 보험나이로는 40세가 된다. 이후 가입 후 1년이 되는 날 41세가 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A사 종신보험의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1.9% 상승한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좋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가령, 1983년 3월1일 출생자가 2023년1월1일(보험나이 40세)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1월1일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8월31일임이 아닌 것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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