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게임 3법 개정안 발의···'게임과 사행성 콘텐츠 분리'
하태경, 게임 3법 개정안 발의···'게임과 사행성 콘텐츠 분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편해 게임 내 확률형 요소를 조사하고, 사행성 콘텐츠를 게임과 완전히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관련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처벌특례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게임물'이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직관적인 '게임'으로 바꾸고 재산상 손익을 초래하면서 경마, 카지노 등 도박성 콘텐츠를 묘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임'이 아닌 '사행행위 콘텐츠'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 산하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행행위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종전 게임물관리위가 담당하던 게임의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겨 진흥 대상과 처벌 대상 게임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환금성이 없지만 화투, 포커 등 도박을 묘사한 웹보드 게임은 '사행행위 모사게임'으로 정의하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성인 PC방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개편되는 게임위원회 기능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게임위원회가 게임의 확률 요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게임 속 확률이 다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넘어 직업, 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