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36% 오른 전세값, 작년엔 3.35% 하락
2년 간 36% 오른 전세값, 작년엔 3.3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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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해 전국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중 2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큰 탓이다.

27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도입된 이후 전국 전세가격은 2020년에 12.47%, 2021년에 13.11% 올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누적 변동률은 36.31%로 단기간 폭등했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별지역이나 개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35%이상 급등한 가격을 반영한 신규계약과 상한제에 따라 5% 수준만 오른 갱신계약 사이에서 2중, 3중 혹은 다중가격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높아진 전세보증금 부담과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으로 월세 시장으로 임대차 수요가 대거 이탈하면서 작년부터 전세가격 되돌림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실제로 2년 동안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가격 되돌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20~2021년 전세가격이 59.88% 상승해 주요 지역 중 가장 많이 오른 후 2022년에 5.7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2년 동안 전세가격이 39.01% 상승한 이후 2022년에는 6.93% 급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인천은 지역 내에 과거 평균적인 아파트 입주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 되돌림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세시장에서도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3년 사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에 전세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전국 입주물량도 지난 13년간 평균(31만785가구)과 비슷한 35만6513가구인 만큼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이슈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세 시장으로의 수요 이탈과 과거보다 급등한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입주물량까지 예정된 곳이라면 역전세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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