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
연금특위 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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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상한도 추진···소득대체율 40% 유지 '유력'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이날 초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

민간자문위는 내부 입장차로 합의가 지연된 만큼,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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