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1.8% 감소
3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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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 영향 없어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주택가.(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1.8% 감소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오는 3월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월지급금 감소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 기존 가입자와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다"며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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