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달 레몬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내달 레몬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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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9898만주가 다음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2085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7813만주다. 2023년 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7331만주) 대비 27.2% 감소했고, 지난해 동월(3억997만주) 대비 35.8% 줄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플래스크(2302만주), 레몬(2028만주), 초록뱀컴퍼니(1977만주)로 나타났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윈텍(70.54%),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68.49%), 수산인더스트리(60.00%)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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