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한도 확대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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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면 1억·2억까지 대환
거치·분할기간 늘리고 보증료 인하···부담 완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면 신용대출도 대환
한산한 시장 내 점포 (사진=연합뉴스)
한산한 시장 내 점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시행돼 지난달 말까지 고금리 사업자대출 7300건(약 2700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만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원대상 대출은 기존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에 한한다.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차주별 한도를 기존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또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도 장기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만기는 기존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기존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보증료 분납 시스템은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용 자영업자는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다. 보증료율도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포인트) 인하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한다.

아울러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이번 개편 사항은 은행, 신보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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