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정부, '한국판 IRA' 마련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정부, '한국판 IRA'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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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AS 역량 평가, 보조금 최대 20% 차이
아이오닉5 충전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충전 모습. (사진=현대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수입차 보다 국산차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해왔다.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개편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고, 수입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덜 주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은 종전 판매가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 차량으로 확대됐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중형 승용 기준 수입 전기차 가격은 대부분 6000만원 이상이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500만원)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약 31%(16만대→21만5000대)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됐다.

또 주행 가능 거리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늘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최근 이슈가 됐던 자동차 브랜드 직영 정비센터 운영 등 사후서비스에 대한 보조금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키로 했다. 사후관리(AS) 평가제도 도입으로 수입산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1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형 기준 성능 보조금을 6700만원(중형은 4700만원)까지 지급하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구간별 10%씩 보조금을 차등한다. 전기승용차에 적용하는 사후관리 등급을 전기승합차에도 적용하되 직영 AS센터 유무보다는 부품관리 전산화에 비중에 더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전기차 전용 정비센터를 갖추지 못한 수입차 업체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전기화물차는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 등으로 책정하고, 전기승합차 사후관리 등급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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