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들어온다···금융위, 전 카드사에 서비스 허용
'애플페이' 들어온다···금융위, 전 카드사에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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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독점 지위' 포기···내달 초 출시
"이용자 편의성 및 NFC 기술 촉진 기대"
(사진=애플 홈페이지)
(사진=애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현실화됐다.

3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현대카드를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페이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독점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단말기 보급 리베이트 여부 △애플페이 사용 시 국내 결제에 붙는 해외 수수료의 타당성 등 핵심 쟁점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국내 독점계약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애플페이를 도입한 모든 카드사들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카드사에 문호가 개방되면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져올 파급력은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과 지난해 8월 중순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애플페이 도입이 허용되면서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 역시 국내 도입의 길이 열렸다. 다만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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