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더 부과
저축은행도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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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위반행위가 사안에 따라 중대성이 인정되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이 100%,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금액에 이같은 부과기준율을 곱해 한도액을 산정한다.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자료=금융위원회)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자료=금융위원회)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이미 금융지주사,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이같은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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