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성과 보수 적정성도 점검"
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감독 강화···성과 보수 적정성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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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4개 전략·12대 핵심 과제 선정
이사회 기능 제고···내부 통제, 평가 비중 강화
부동산 PF·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 개편
공시·회계 투명화···보험사 신계약자배당제 준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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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통해 기능 강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 등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진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권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 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금융의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금감원 스스로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및 감독관행을 적극 개선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인없는 회사'인 금융지주에서 회장의 '셀프 연임' 등의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지주사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해 회장 후보를 발굴하고 평가를 거쳐 CEO를 추천한다. 문제는 후보 추천권한을 쥔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데, 금융지주 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토론회 당시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각 은행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발(發)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또,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사 건전성 감독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개선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新)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구축한다.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자본비율(NCR)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책임경영 관행과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불건전·부당 영업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공정기반을 확보하고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 도입을 추진한다.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근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 중대한 회계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등 감사품질 중심의 회계법인 감독도 강화한다. 여기에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세력을 집중 단속하고, 사모 전환사채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도 엄정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비(非)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또,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감독제도 및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마련한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을 금융위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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