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이전' 법적대응···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이전' 법적대응···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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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노조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산업은행 노조는 8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기 전 본점 직원 수십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근무하도록 발령을 낸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산업은행 직원 및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업은행의 불법 전보발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석훈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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