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콜 몰아주기로 독과점 강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택시 콜 몰아주기로 독과점 강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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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사실 관계 오해 있어"···행정 소송 가능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심야시간 한 승객이 카카오 가맹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며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승객에게 도착까지의 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을 경우 더 가까운 거리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지난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변경했데,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러한 수법으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를 통해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로 인해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의 1.04∼2.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 △2020년 말 51.9%(1만8889대) △2021년 말 73.7%(3만6253대)로 크게 급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일반 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 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네이버쇼핑 건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제정된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심사보고서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으나 심판부는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행정소송 가능성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들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배차 시스템의 상세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로부터 가맹-비가맹 택시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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