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직원 판촉용 상품 횡령···준법경영 생채기 내나
오뚜기 직원 판촉용 상품 횡령···준법경영 생채기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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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지적에 "개인 일탈 행위" 선긋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사진=오뚜기)<br>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뚜기 대풍공장 전경 (사진=오뚜기)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뚜기 직원들 중 일부가 판촉용 상품을 편취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4년간 이어진 횡령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뚜기가 공 들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전·현직 직원 3명의 횡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전·후임 관계인 직원들은 협력업체로부터 판촉용 상품을 무상으로 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시중에 판매했다. 2019년부터 상품을 빼돌리면서 이들이 챙긴 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런 부당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음에도 회사가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오뚜기는 지난해 3월 사외이사 세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린 상황이어서 준법 경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감사위 주요 기능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평가,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다. 

오뚜기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2021년 말 자산이 2조원을 넘기자, 이듬해 감사위를 마련했다.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를 둬야 한다. 오뚜기는 이에 조봉현 위원장(인덕회계법인 2본부장), 성낙송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 선경아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로 구성된 감사위를 꾸렸다. 이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 전문가는 조 위원장이다. 

앞서 이사회는 "다년간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의 경영 적법성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본부장을 감사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3월 이전까지는 안태식 사외이사가 상근감사를 맡았다. 

오뚜기 측은 지난해 말 사내에서 사안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뚜기 홍보 담당자는 "사건이 외부를 통해 알려졌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내부에서 모두 인지했고 올해 초 직원 파면 조치까지 했다.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회사의 문제라기보단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직 기강 해이 여부와는 관련없이 횡령 사건은 향후 ESG 경영 평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착복은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ESG기준원 평가실 담당자는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법규상 지배구조 훼손에 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 부정적 이슈를 담는 심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ESG기준원은 부정적인 ESG 사안을 반영하는 심화 평가의 비중을 높인 바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한 평가에서 지배구조 부문 C등급을 받았다. 이는 S부터 A+, A, B+, B, C, D까지 총 7등급으로 분류되는 평가 기준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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