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개인정보 열람제한 반려"
최승재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개인정보 열람제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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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 건수 5558건 중 1375건···"4건 중 1건 반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LG유플러스만이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사유로 △2020년 7845건의 신청 중 364건 △2021년 6155건 중 326건 △2022년에는 5558건 중 1375건을 반려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는 4건 중 1건이 반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SKT와 KT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즉시 개인정보 열람을 승인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는 보통 고객 생년월일 6자리 등 비교적 알기 쉬운 숫자로 설정돼 대리점 등에서 악용할 생각이라면 손쉽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 또한 3사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지난 3년간 신청 건수가 무려 67만2178건으로 연평균 22만4059건의 신청이 발생했다.

KT의 개인정보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는 3년간 총 5188건 연평균 1729건이며, SKT는 개인정보 열람신청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1년간 열람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건수가 5만9660건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1595만 명으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한다면 다른 통신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즉시 고객에게 개인정보 열람 제한을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등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사과하면서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 지원안을 만드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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