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지주사 전환 중단···인적분할 부결
현대백화점, 지주사 전환 중단···인적분할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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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계획 없어···현대그린푸드 분할 계획은 승인
서울시 강남구 현대백화점그룹 사옥 입구.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서울시 강남구 현대백화점그룹 사옥 입구.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현대백화점이 지난 1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현대백화점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됨에 따라 이후 절차는 모두 취소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을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인적분할 방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최종 부결됐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전체주식수 중에서 1578만7252주 참석했다. 이 중 찬성 주식수는 1024만2986주(64.9%), 반대주식수는 524만4266주(35.1%)로 나타났다. 임시 주총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한다. 이는 약 66.6% 수준으로 현대백화점은 1.7%포인트(p)차이로 안건이 부결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다수의 주주분들께서 현대백화점의 계획에 깊은 공감과 인적분할 추진에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시장과 주주분들의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인적분할 의안은 주총 특별결의 정족수에 미달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은 임시 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왔던 인적분할 및 분할을 전제로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은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향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9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인적분할 방안을 결의한 현대그린푸드는 임시 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최종 가결됐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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