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GU+ 온라인요금제, 결합할인 적용시 2200∼6000원 절약"
과기정통부 "LGU+ 온라인요금제, 결합할인 적용시 2200∼600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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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 결정에 "결합 할인을 적용할 경우 회선당 2200∼6600원 상당의 추가 할인 효과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온라인 요금제 출시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 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요금제 월정액 수준과 결합에 포함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당 2200∼66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월 5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해 선택 약정 할인으로 매달 4만1250원을 내던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기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 요금제(월 3만7500원)를 활용하면 매달 375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요금제 구간이 더 다양화되면서 요금제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KT 등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해 12월 약정·결합 할인 혜택을 추가하는 등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늘린 바 있다.

박윤규 2차관은 최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킥오프 회의에서 "KT도 3월 내로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저가 요금 구간인 '5G 다이렉트 44'(월 4만4천원, 31GB+1Mbps)와 '5G 다이렉트 37.5'(월 3만7천500원, 12GB+1Mbps) 요금제 가입자에게 데이터 제공량을 각각 9GB, 8GB 추가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속도를 3Mbps로 올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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