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기업銀서도 대면 접수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기업銀서도 대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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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신청자도 우대금리···금리 0.1%p 인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금리를 0.1%p(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형의 경우 연 4.15(만기 10년)~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4.35%(50년)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p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달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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