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신고' 앞둔 고팍스···당국 허들 넘고 바이낸스 품에 안길까
'FIU 신고' 앞둔 고팍스···당국 허들 넘고 바이낸스 품에 안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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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바이낸스 인사로 등기임원 물갈이
실명계좌 제공 지속·변경신고 수리 여부 촉각
당국, 불분명한 수익구조·회계 등 우려 커
(사진=고팍스)
(사진=고팍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은행의 실명계좌 제공 지속 여부와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선 전북은행의 협조가 필수인 데다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최근 등기임원 변경을 마친 후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고팍스는 신임 대표이사로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선임했다. 사내이사에는 바이낸스 한국사업 담당인 스티브 영 김, 산업회복기금(IRI) 이사를 맡고 있는 지유자오가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선 이번 이사진 교체를 두고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고팍스 측은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준행 전 대표가 경영에 계속 관여할 것이란 입장이나, 대표와 사내이사 모두 바이낸스 인사가 차지했다는 점에서 경영 역시 바이낸스가 맡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등기임원이 변경됨에 따라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도록 명시돼 있다.

고팍스가 오는 16일까지 변경신고를 하면 FIU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금감원이 신고 서류 검토, 불수리 사유 해당 여부 심사 등을 거쳐 FIU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이후 FIU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 늦어도 4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신고수리 여부가 인수전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등기이사만 바뀐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 같다. 이후 고파이 출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업계의 관심은 실명계좌 유지 여부와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당국의 의중에 쏠려 있다. 

고팍스의 경우 지난해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4월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선 전북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제휴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데, 바이낸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서류상 본사 위치가 조세 회피처로 통하는 케이맨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매출이나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전북은행 입장에선 부담 요소 중 하나다. 향후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 역시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회계 등의 문제에 대해 당국 내에서 마뜩잖은 기류가 흐르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등기임원 변경으로 당국의 개입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당국을 설득하는 일은 물론, 고팍스와 전북은행, 당국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해졌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최대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라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전북은행과 당국에서도 불법자금세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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