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늪' 빠진 GS리테일···ESG 경영 노력 '물거품' 위기
'갑질 늪' 빠진 GS리테일···ESG 경영 노력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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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성과장려금·판촉비 부당 이익 수취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
GS리테일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2021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갈무리)
GS리테일은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2021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갈무리)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편의점 지에스이십오(GS25)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 티브이(TV)홈쇼핑 GS숍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갑질'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대규모 유통법 위반 행위로 연이어 과징금 철퇴를 맞은 탓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가 붙은 모양새다. 

GS리테일은 중소기업에 신선식품(FF)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GS리테일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대해 검찰 의무고발요청을 했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했다. 앞서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신선식품 제품 제조를 위탁한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도 드러났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규격·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기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222억2000만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제를 GS리테일의 하도급법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물품·용역·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법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수급사업자가 GS25뿐만 아니라 CU·세븐일레븐 등 여러 유통업자와 납품하며 거래했을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GS리테일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 수급사업자로부터 인센티브처럼 성과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판려장려금의 지급목적·지급시기 및 횟수·판매장려금 비율·액수 등 관련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되는 신선식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원재료·제조방법 등을 담은 기술이전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조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 담당했다.

자체 브랜드(PB)는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이에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을 만드는 업체는 PB를 GS리테일이 아닌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은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GS리테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본인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이다.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고,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GS리테일 등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가 지속됐지만 ESG 등급에선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GS리테일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가 두 단계 하락했다. 1년 만에 최고등급인 최우수에서 3등급인 양호로 떨어진 데다가 경쟁사인 BGF리테일이 받은 우수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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