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카카오 신주 취득금지' 가처분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 계약 해제
SM, '카카오 신주 취득금지' 가처분에 신주 전환사채 발행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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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이사회,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 적극 행사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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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수만 총괄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카카오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SM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 해제"라고 설명했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이로써 SM의 지분 약 9.05%를 확보한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하면서 주식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SM 인수를 두고 SM 현 경영진과 경쟁 중인 하이브는 이날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도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SM에 서한을 통해 "본건 사업협력 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 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 계약 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에 따라 관련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카카오 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현 경영진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 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러한 후속 조치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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