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모으면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혜택은?
"5년 모으면 5천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혜택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尹청년대표공약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만19~34세+연봉 7500만원+ 소득 중위 180% 이하
월 최대 70만원 납입·매월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되는 가운데, 상품은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오는 6월 출시를 앞뒀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상품구조를 살펴보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형태로 설계됐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당국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된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급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출시와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줄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당국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취급기관의 경우 5조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산규모, 전산 인프라 등 요건을 갖춘 곳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까지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