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만기 못채우면?
[Q&A]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했는데? 만기 못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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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시중 적금 상품보다 금리 유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비대면 가입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보조금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저소득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의 구조를 설계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로 운영된 뒤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출시 예상 시기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복지·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할 수 있다.

-예상 금리 수준은?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나?

▲최근 금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은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시기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별도 서류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넘겨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나?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커지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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