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남 계열사 누락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키로
공정위, 처남 계열사 누락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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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을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인 박 회장이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

에스퍼시픽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박 회장의 첫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 100%,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은 둘째 처남과 그 배우자·자녀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누락된 4개사의 존재를 오랜 기간 알고 있었고,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했으며, 공정위 조사 협조에 미흡했던 점 등을 들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방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지노무역과 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물대포를 제작·수출한 회사로 언론에 나쁜 이미지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 분리,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 누락한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도 인정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앞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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