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본점이전 중단하라"···산업은행 노조 용산서 결의대회
"졸속 본점이전 중단하라"···산업은행 노조 용산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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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직원 450여명 참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 직원 450여명이 10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와 산업은행 직원 450여명이 10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산은 본점 부산이전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법·졸속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10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 추진 윤석열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3500명 직원들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법, 졸속으로 추진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산업은행 직원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조는 본점 이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질의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결의대회에서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로 꼼수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영업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 1월 관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은 동남권 조직 규모는 기존 153명에서 257명으로 확대됐다.

산은이 동남권 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내려보낸 것이 본점 이전 사전작업인 만큼 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둔 산업은행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연내 본점 이전 계획안을 의결받을 계획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점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패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산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1분기 중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프로세스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른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기에 고객과 시장과 함께 위치해야 한다"며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서울 여의도 금융시장에서 혁신산업 육성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경제위기 극복 금융지원에 앞장 서는 등 핵심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본점을 서울에 두는 것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란 것에 모든 국민이 동의해 법률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인지, 국가 금융경쟁력에 큰 손실이 되지는 않을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남권 인사 발령 등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민감사 청구 등을 진행해온 산은 노조는 향후 본점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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