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급결제계좌, 특별계정으로 설정해야"
"보험 지급결제계좌, 특별계정으로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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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산운용은 외부 위탁 '바람직'"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산업의 지급결제계좌는 특별계정을 활용해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이 보험산업에 지급결제업무를 혀용한 가운데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결제원 직접 참여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비예금유동성 기반 서비스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예금유동성의 경우 고유자산과 분리된 유동성자금(특별계정)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결제리스크 통제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자산운용은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허용으로 해당 수수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고객 계좌의 유치 실적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산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급결제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 자동이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가 납입되는 계좌의 10%를 보험사 계좌로 유치하고 그 중 절반에서 각기 3건의 자동이체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지급결제수수료의 순절감액은 약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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