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 뽑는다···"상생금융 확대"
금감원,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 뽑는다···"상생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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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선정상품, 1년간 홈페이지 게시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병행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추진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상 금융상품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출시되는 상품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금융사 자체 개발상품으로 한정한다.

우수사례 선정 절차는 금융회사 신청, 내부심의·결정,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융사가 금감원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 약관 수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게 된다. 우수사례 선정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우수사례 선정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금감원에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분기 단위로 선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융사는 해당 분기 이후 출시된 금융상품에 대해 상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심사단계에서 해당 금융사로부터 회사 차원의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징구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품 출시 후 판매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선정된 상품이 당초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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