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저작권법 개정 추진···"검정고무신 비극 반복 않겠다"
웹툰협회, 저작권법 개정 추진···"검정고무신 비극 반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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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저작권자가 혼자 힘든 싸움 하도록 방치 않을 것"
故 이우영 작가 영정. (사진=웹툰협회)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웹툰협회가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의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그 과정과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에 대해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명확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고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 무료 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할 계획이다.

협회는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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