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짝퉁' 슬램덩크 굿즈 취급 해외 온라인몰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짝퉁' 슬램덩크 굿즈 취급 해외 온라인몰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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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면허 없는 상품 판매 '이오우에테이크88닷컴'···취소·반품 요구에 무응답
정식 면허 없이 '슬램덩크' 굿즈를 판매하는 이오우에테이크88닷컴(inouetake88.com)의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정식 면허 없이 '슬램덩크' 굿즈를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이오우에테이크88닷컴(inouetake88.com)의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흥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관련 상품(굿즈)를 정식 면허(라이선스) 없이 제작·판매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지난달 이오우에테이크88닷컴(inouetake88.com)이란 온라인쇼핑몰의 슬램덩크 굿즈 취소·반품 관련 불만 4건이 접수됐다. 일본 만화 '슬램덩크'의 원작자인 이노우에 다케히코(Inoue Takehiko)를 앞세운 인터넷 주소(도메인)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셈이다.  

해당 온라인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내용은 상품 구매 뒤 면허가 없다는 걸 알고 취소·반품 요구를 했지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온라인몰을 상대로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 요청 전자우편 발송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판매자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운데 A씨 사례를 보면, 온라인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였고, 구매대금 결제 국가는 프랑스, 상품 발송지는 중국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품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지만 반송됐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결제하기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온라인몰이 아닌 곳에선 가짜 굿즈를 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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