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월 한도 10만원↑···만기시 금리우대
미소드림적금, 월 한도 10만원↑···만기시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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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만원씩 저축하면 연 10% 이자 효과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의 월 가입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만기 해지시 1.0%p(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3년간 매월 20만원씩 저축했다면 5.0%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약 97만원(연 10%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층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미소드림적금을 개편, 오는 31일부터 월 가입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드림적금은 서금원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매칭해(최대 3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중은행 5곳(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미소드림적금의 기본 금리는 △1년만기 연 3.6% △2년만기 연 3.8% △3~5년만기 연 4.0%다. 여기에 만기 시 1.0%p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각각 연 4.6%, 연 4.8%, 연 5.0%로 오른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대금리 지급 등 더 좋은 조건으로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저소득·취약계층들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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