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투자 받은 후 지분 되살 수 있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IBK기업은행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분을 보호,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직접투자 시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분매수선택권이란 직접투자를 받은 이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창업자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유치할수록 창업자 지분이 희석돼 자율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업은행은 투자 시 창업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 경영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상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 이전 단계에 지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는 기업가치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적정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등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자와 투자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IBK식 가치금융을 실현해 모험자본시장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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