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가해학생의 미래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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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예방 개선책
이동현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자녀의 학교폭력이 문제 되자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그 여파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한 반면, 피해학생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후유증으로 2년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즉,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확실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강화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내용에 대해서 쉽게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으로 ‘즉시분리’에 대해서 최대 3일 이내의 범위로만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3일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3일이 지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한다. 비록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폭위의 조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도 책임회피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나, 위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예외사유가 너무 한정적이다. 따라서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과 같은 예외사유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8호(전학) 혹은 제9호(퇴학처분)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대입을 준비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삭제된 뒤 대입을 준비해 큰 불이익 없이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하지 못하는 기간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삭제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학생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해학생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미래 역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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