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4월 쌍용자동차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4월 쌍용자동차 등 5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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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9448만주가 2023년 4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 3,071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 2억 6,377만주다. 2023년 4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7393만주) 대비 126.8% 증가, 지난해 동월(2억2629만주) 대비 74.3%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비보존제약(9431만주), 쌍용자동차(7309만주), 에스엠벡셀(4575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클래시스 (60.84%), 엔시스 (43.16%), JTC KDR(41.17%)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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